고용·노동
공무원 출산휴가 중 해외 출산 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이지만 어릴 때 이민을 갔다 돌아와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보유 중인 공무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출산 시 저에게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어서 뉴질랜즈에서 출산할지 고민중입니다. 이때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출산휴가 상 규정에 위배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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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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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중 해외 여행은 제한되고 있으나 해외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사용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속기관마다 내부규정이 다르므로 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출산하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무원이 출산휴가 중에 금지되는것은 영리목적상겸업등이 금지되는 것이지, 출산의 장소 등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신청 시,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해야하며,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해당 국가의 공식 출생증명서와 번역본, 공증 등이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속 부서의 인사관련 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