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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말37

훈훈한말37

전입신고 3개월정도 늦게하면 ??

현재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부와 아들 세명이 살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계약 만료일이라 최근 아파트를 구입해서 한달 안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입주와 함께 아들은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우리 부부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3개월 이후에 하면 안되나요?

혹시 벌금 나올 수 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할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3개월 이후에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