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의 세대분리및 합가조건 문의
나서부터 70세부모와 한세대로 있던 40세 미혼의 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대출을 받기위해 분양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됐습니다 잔금대출이 좀 늦게 실행돼 한달쯤 후에 나왔고 바로 잔금치고 아들은 입주하려 했으나 하자보수할것이 많고 입주청소,커텐설치등의 공사와 때마침 부모님집이 전세가 나가 결국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후 3개월후에 부모랑 같이 새 아파트에 모두 입주했습니다 부모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같은지역이라 이사가기전 3개월동안은 양쪽아파트를 왔다갔다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은 동거봉양으로 양도세 혜택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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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일 현재 실제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합가를 했다면 동거봉양합가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