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e든든 신혼부부 매매대출 예정인데요, 잔금일 전부터 잔금일날까지 해야 할게 뭐가 있나여?(참고 은행법무사님과 소유권이전 법무사님은 따로예요)
예를들면 잔금일 시간같은것도 날짜같은것도 제가 정하나요? 아니면 매수,매도 법무사님들끼리 연락을 따로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님 비용은 어찌 처리하는건가요? 당일 현금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매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무사를 중간에 끼셔서 하시는 것이라면
법무사들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법무사가 연락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잔금일의 경우 보통 은행의 거래시간내에 거래를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장소나 시간 등은 대리인인 법무사들이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매수와 매도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거래를 진행하면 되고, 잔금일을 지급하기 전에는 매수자가 관련서류, 잔금, 세금 등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당일 잔금을 지급하고, 난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을 받으면, 열쇠 등을 지급받고 관련 일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사일정을 노의하지 않았따면, 열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소유권이전부터 설정, 매수인 계좌 잔금입금까지 은행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 지정법무사에서 알아서 진행되니 연락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출금 제외한 잔금은 대출은행통장에 넣어두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 시간은 정하기 어렵고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들끼리 연락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비용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 해 주시기 때문에 보통 계좌이체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