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공인인증서가 발급 문자..보이스 피싱 인가요?
카카오톡으로 토요일 새벽 12시가 넘어서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인인증서가 발급 됬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답변을 안했는데 제가 답변을 2 번이나 한 것으로 나옵니다.
1.보이스 피싱이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공인인증서를 옛날에 1년 사용료 4천원을 주고 갱신을 하며 사용 했었는데 지금은 만료되고 사용 안한지 7년이 넘었는데요 .갱신을 안했는데도 발급이 되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