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일할 시 4대보험 공제 금액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일 일할 시 4대보험 공제 금액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 적용시 문의 드립니다
1일 일하면 오히려 급여보다 4대보험료 공제로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일, 3일 근무하면 보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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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받는 돈에 0.9%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여 일용직 처리가 된다면 받는 일당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