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수술후 보험사가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보고 질문 드립니다
저의 집 사람이 올해 2월 2일 맘모톰 수술을 동탄 여성제일병원에서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됬거 같습니다 문제는 실비 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DB화제 입니다
수술비 550만원 정도 나왔 습니다
동부화재로부터 지급 거절 한다는 우편이 날라 왔습니다
보험사가 제3의 의뢰 병원은 강남 세브란스병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맘모톰 수술 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군요.
맘모톰 수술의 경우 입원비로 지급하지 않고 통원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 받은 시간을 문제 삼아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보험사와 분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맘모톰 시술의 경우 백내장처럼 입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통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입원이 필요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의료 서류(진단서, 기록지, 영수증,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계속 거절하면 법정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모톰시술은 일부 허가난 질환에 대해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허가부위는 유방의 양성종양입니다. 다른 질환은 시행시 환자한테 의료비를 받을 수없습니다.
지금 통원으로 지급은 가능한데 입원으로는 과잉진료라 부지급이 맞나요?
낮병동이 왜 필요한지 의사소견서 등 징구하여 재심사 받으셔야되요.
아무튼 부지급 사유 등을 확인하시어 대응하셔야 됩니다.
안되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