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실비 면책기간에 수술할뻔
안녕하새요. 제목 그대로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실비 면책기간에 수술할뻔했습니다.
현재 수술날짜로 인해 휴업 2주가량 했고 수술 10분 전 마지막 확인차 보험사에 전화하니 보험료 적용대상이 아니란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결의사가 없고 병원비로 지출된 비용만 책임져줄 수 있다고합니다.
저는 2주가량 본 수술로인한 휴업 손해금도 청구하고싶은데 약관 답변을 잘못한 직원에 금감원 민원과 민사청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건은 금감원과는 별개 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내용 녹취본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관련애서 오안내를 받으셨군요. 큰일날뻔하셨습니다.
휴업손해나 위로금 등은 금감원 민원으로는 큰 해결방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받아보는 방법이 있으나, 판단이 유리하게 나올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