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이전에대한 사업장변경?
직업소개소 사업장을 타시군으로 부득히 변경하려는데 이럴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그시군에 가서 사업자재발급을받아야 하나요.또 직원들도 재등록해야하는지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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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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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의 주소지 정정만 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소 이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형태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 직원의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되는걸로 보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소개소를 이전하여 지역이 바뀌게 되면 이전하는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을 하여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도 함께 이전하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승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