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정산받는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프리랜서여서 알바나 일을 여러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여계좌를 두군데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ex) 일하는 곳이 여섯곳이면 1.2.3은 A계좌에 4.5.6은 B계 좌에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급여계좌를 지급처별로 나누어서 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상황에서 계좌 두개가 아닌 6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여러군데서 발생하셨다면 각 소득처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는 통장은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 인적사항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고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