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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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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소액제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변론기일 전에 금액 변제 후 답변서로 소송취하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원고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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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말하지 않고 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원고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서에 소를 취하해달라고 적으셔도 원고가 소를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변제 사실을 알리시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 취하 여부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통해 변제사실을 알리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