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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메추라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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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자 재혼시 양육비 감액신청

저는 남자이고 이혼당시에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몰라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였고,

배우자는 이혼후 2달만에 상간남과 재혼하였습니다. 허나 바람의 증거가 없어 소송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전 배우자는 재혼남이 대기업에 다니고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얘기는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급여 300만원정도이고 양육비 70만원을 주고있습니다. 전배우자의 남편은 월 5~600정도 받는다고

애기를 들었고 지금 전배우자는 일을안하는지, 4대보험가입이 안된(가족식당)에서 월급받으며일하고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양육비 감액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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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증가만으로는 양육비 감액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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