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불복수단이지만,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1조 및 시행령상 기업집단과 동일인 판단은 형식적 상장시장보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 친족 관여, 업무집행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보므로, 쿠팡의 승부처는 미국 상장 여부가 아니라 김범석 의장 및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배·관여 사실을 공정위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1조 및 시행령상 기업집단과 동일인 판단은 형식적 상장시장보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 친족 관여, 업무집행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