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기관이라 고유번호증이 1개로 운영되는 기관 계속근로 여부 문의
고유번호증 1개로 두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고유번호증은 00센터로 되어있는데 부설기관처럼 ㅁㅁ센터도 함께 운영되고있습니다.
센터장은 겸직인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이 1개라 4대보험 및 퇴직금제도가 00센터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 ㅁㅁ센터에서 직원 1명이 00센터로 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면접을 보고 00센터로 오게 된것인데, 하나의 고유번호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 이 경우,
계속 근로로 봐도 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상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하나로 운영되고있어 계속 근로의 형태로 봐도 무방할것 같은데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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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를 할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실질적 채용 절차 진행 여부, 업무 내용의 유사성, 퇴직금 지급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 재입사까지의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