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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미리 확실치 않다고 밝힌 다음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낮인지 저녁인지 몇번 출구였는지는 헷갈려서 확실치는 않다 라고 밝히며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낮에 1번 출구를 나갈 때 였던거같기도 하고 확실치는 않다 했는데 2번 출구였다던가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이상을 느낀거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옆에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거였거나 하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더하여 혹시 몰라서 다시 전화하여 "생각해보니 하루종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른 역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다 / 그러니 괜히 이 전화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방해될 만한 뭔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그냥 걱정 많은 사람의 기우라 생각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시면 좋을거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드렸더니 따로 뭐 하지는 않는다 하신거 같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전제로 위험 예방 차원의 민원을 제기했고, 고의적 허위사실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이후 착오 가능성을 스스로 정정·철회까지 한 점에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질의나 신고, 특히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방적 문의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고의 및 인과관계 판단
      시간대·출구 번호·이용 수단에 대한 착오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문의는 허위 인식 유발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즉시 재통화로 착오 가능성을 알리고 조치 중단을 요청했다면 업무방해의 인과관계 역시 단절됩니다. 실제로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방해 결과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 유의사항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특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예방 목적의 선의 민원과 자발적 정정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형사책임을 우려할 필요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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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상 명확하지 않으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위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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