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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0

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저랑 제 친구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른 사람들은 고함에 가깝고 저희는 귓속말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하니 짜증이 확 났습니다. 친구도 짜증났는지 ○○호선 상태가 안좋네 XX라고 혼잣말처럼 했습니다. 이게 사건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승객들이 모두 들리게끔 한 것도 아니고 설령 이를 신고한다 해도 증거가 없고 녹음을 했다면 통비법위반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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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나 실질적으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기에 통하지 않는 해명이며,

    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통비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정하여 모욕행위, 즉 욕설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범죄라고 처벌이 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선 상태가 안좋네 XX"라는 발언만으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