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욕을 했는데 왜 욕하냐고 하니 속닥거린거라 했는데 이거 고소해도 될까요?

당연히 욕할줄은 몰라서 녹음은 안되있고 왜 욕했냐 내가 뭐 속닥 했어요

이런 대화만 녹음되 있는데 고소 해도 이사람이 게속 발뺌하면 처분 안될까요?

기한이 몇주 정도 지나서 전철 기록도 없어질지 몰라서 미리 고소 나 진정을 해두고 싶은데 진정서는 넣었다가

욕많이 했냐 조금 했냔 이런걸 따져서 경찰서에서 취하해 버리나요?

옆사람에게 들릴정도의 욕이 었는데 이것도 공연성 인정 되나요?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 이름같은건 몰라서 고소나 진정은 해둬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욕설 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면 입증이 매우 힘들고, 공연성 인정도 옆 사람 한 명이 들은 정도로는 쉽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넣어도 증거 부족으로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 등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거 자료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현실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 유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