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철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욕을 했는데 왜 욕하냐고 하니 속닥거린거라 했는데 이거 고소해도 될까요?
당연히 욕할줄은 몰라서 녹음은 안되있고 왜 욕했냐 내가 뭐 속닥 했어요
이런 대화만 녹음되 있는데 고소 해도 이사람이 게속 발뺌하면 처분 안될까요?
기한이 몇주 정도 지나서 전철 기록도 없어질지 몰라서 미리 고소 나 진정을 해두고 싶은데 진정서는 넣었다가
욕많이 했냐 조금 했냔 이런걸 따져서 경찰서에서 취하해 버리나요?
옆사람에게 들릴정도의 욕이 었는데 이것도 공연성 인정 되나요?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상대방 이름같은건 몰라서 고소나 진정은 해둬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