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기장시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가 세무 기장을 맡기면
(1인 법인 ,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때 와 동일하게
세무사님에게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만 보내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이라 추가로 제가 만들어서
세무사님에게 제출해야 자료나 문서가
있을까요?
법인으로 세무 기장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사업자가 해야 할일이 더 많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이든 요청하는 자료는 거의 동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당사에서는 법인 통장 기장은 기본으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의 기장도 통장(사업용계좌)의 기장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세는 이자수익 등도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극히 적게나마 일이 조금 더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시 4대보험료 신고 대행 및 원천세 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법인세 신고 대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관련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을 보내주는 경우 처리가능
하며, 종이 세금계산서 등 수동 종이 서류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회계 및 세무기장 업무 대행은 개인보다는 더 업무량이 많으며, 법인
계좌와 매출 매입 등의 관련 내용을 매칭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매월 급여 신고만 더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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