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무상수리 가능한 기간인데, 무상수리 판단이.

폴드6 사용중인데, 개통일은 2년이 안됐구요.

3주전부터 내부액정 접히는 부분 보호필름이 떴는데 그냥 사용중에 그저께 가운데 화면이 이상이 생겨서 어제 센터 2곳을 갔더니 무상으로는 안된다는건데 맞을까요?

위아래 저 흡집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전 뒷면 커버모서리로 인지되는데 저 부분도 힌지로 판단한다면서 무상처리 불가하다는데 76만원 발생한다고ㅠㅠ 힌지로 판단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폴더블 폰들은 액정에 대한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힌지 부분에 충격이 받았던 자국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폰처럼 힌지부분이 깨질 정도로 찍힌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센터를 가더라도 무상으로 수리가 안됩니다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갤럭시 Z 폴드6의 무상수리 기간은 개통일 기준 2년으로, 제조 결함(외부 충격이나 흠집 없는 경우)에 한해 액정 교체가 가능합니다.

    센터에서 흡집(기포)이나 뒷면 커버 모서리를 힌지 관련 외부 충격으로 판단했다면 유상 처리(약 76만원)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주 전 보호필름 들뜸부터 점진적 화면 이상은 제조 결함 가능성도 있으니 이의제기 해보세요.

    대처 방법으로는 이의제기해보심이좋겠어요.

    보호필름 들뜸 시점부터 증상 설명하고, 다른 센터나 본사 AS팀 상담. 삼성케어플러스 가입 시 무상 가능성 높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