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아 못 받고 있는데 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부터 전자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몰라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버텨서 소액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

18만원으로 비록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소송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안은 소액사건이므로 가소사건으로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18만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야 그 진행이 용이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