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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어치173
쿨한어치17322.07.18

근무시간변경 임시 3개월 강제 시행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취업규칙 상

근로시간

1. 1주의 근무일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병원사정,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근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병원 사정,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있다.

3.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 33조 후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 근로 시간은 7일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한다.

33조 후게 근무주 ㅇ 13:00~14:00까지로 한다 , 병원 사정,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있다.

3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병원은 2주간 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하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32조ㅇ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에 대하여 제 32조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토록하는 근로기준법 제 51조 단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요할 수 있다.

질문 1) 저희병원이 교대근무하는 병동 등 특정 부서 제외하고

주 5일제 격주 토요일에서 주 6일제로 변경 (평일 7.5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근무 초과분 반차소진)

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확정여부를 결정한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이 변경이되는데 시범운영하는 기간에 강제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직원동의가 필요없는건가요? 혹시 위의 취업규칙에서 34조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34조는 교대근무하는 부서땜에 만들어진 조항이듯합니다..ㅠㅠ)

질문2 ) 정규직이며 연봉계약서 상 <병원사정 및 여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 ㄱ느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간 조정에 동의 >라는 별도 문구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강제 변경인데 본원에서 노무사에 알아본결과 근무시간이 현져히 줄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면

사용자가 근무시간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가능한게 맞는지요?

만약 동의 하지 않는다면... 종전 근무시간 그대로 근무하면 될까요?

근로자는 거부 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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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별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반대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수준 등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당 근로시간 자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의 입장은 교대제 근무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체 근로시간이 늘지 않았다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해석이므로, 동의없이 변경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