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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타조2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2024년 1월 ~6월동안매월 차량 렌트료 100만원씩 * 6개월 불임 후 7월 1일자로 차량을 인수시차량 번호가 변경되는데이런 경우 업무용승용차일지 손금불산입 계산을 각 번호별로 구분해야하나요?그렇지 않다면 24년은 기존 렌트번호에 같이 산입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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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번호별로 구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목적상 구분해도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구분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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