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차량 인수시 업무용차량일지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24년 1월 ~6월동안
매월 차량 렌트료 100만원씩 * 6개월 불임 후 7월 1일자로 차량을 인수시
차량 번호가 변경되는데

이런 경우 업무용승용차일지 손금불산입 계산을
각 번호별로 구분해야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24년은 기존 렌트번호에 같이 산입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번호별로 구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목적상 구분해도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구분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