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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가족사업장 와이프 출산전후휴가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운영중인 음식점에서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 중입니다 일하는 이모분들 계신데 5인미만 입니다 5월 13일부터 와이프가 근무를 했고 지금 임신 6개월 차라 아마 12월 중순까지 일하고 못하게 될것 같은데 고용보험에서 하는 출산전후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