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가 환불이 된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공모중중에 ipo가격의 90%로 환불되는??그런제도가 존재하는건가요??
이는 어떤 공모주가 가능한건지
어떤의미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중에서 '성장성 특례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IPO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데, 이 풋옵션은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격의 90%를 하회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가 되사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풋백옵션'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20%, -30% 떨어진 경우라도 이를 -10% 가격에 다시 주관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환매청구권의 경우,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일반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공모할때에 공모주식에대해서 부여되는 권리로그후 장내에서 추가매수한 해당 주식은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고공모시 받은 주식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매수청구권을 보장해주는 공모주의 경우 특정기간 동안 90% 금액으로 다시 환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공모시장에 자신 있다는 기업의 경우 환매청구권을 깔아주고 공모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