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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11.15

공모주가 환불이 된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공모중중에 ipo가격의 90%로 환불되는??그런제도가 존재하는건가요??

이는 어떤 공모주가 가능한건지

어떤의미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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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중에서 '성장성 특례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IPO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데, 이 풋옵션은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격의 90%를 하회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가 되사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풋백옵션'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20%, -30% 떨어진 경우라도 이를 -10% 가격에 다시 주관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환매청구권의 경우,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일반 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공모할때에 공모주식에대해서 부여되는 권리로그후 장내에서 추가매수한 해당 주식은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고공모시 받은 주식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매수청구권을 보장해주는 공모주의 경우 특정기간 동안 90% 금액으로 다시 환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실제로 공모시장에 자신 있다는 기업의 경우 환매청구권을 깔아주고 공모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공모되지 않는 등 한다면

    환불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