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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12.14

공모주 청약할때 증거금이 뭐예요??

공모주 청약할때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는데 증거금으로 공모주를 사는건가요????


증거금을 다시 돌려받기도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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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 증거금이란 공모 신청을 위한 증거 금액입니다. 증거금: (공모가 x 신청 수량) /2로 계산하여 입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공개에 따른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인 경우라면, 5주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 1주만 배정받는다면 4주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주에 대한 배정을 신청하였을 때 이 배정수량만큼 실제로 낼 돈이 있는지를 보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은 일종의 보증금으로서 청약자가 공모주를 신청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증거금은 공모주 신청에 대한 확약이나 보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청약 가격의 일부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증거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성공: 청약한 공모주의 배정이 이루어졌을 때, 증거금은 일반적으로 청약한 주식 수량과 공모가격의 일부를 상환 받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청약 성공 후에는 증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 실패: 공모주 신청 수량이 초과되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청약금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어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거금은 청약자에게 환불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증거금의 환불 여부와 절차는 각 공모주 청약의 세부 사항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참여 전에 관련된 안내나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거금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청약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돌려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증거금은 공모주 청약시 필요한 공모주식 대금 중 납입해야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청약을 하더라도 1주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증거금을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가 내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편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는 50%의 증거금을 받습니다. 보증금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수량이 있구요.

    예를 들어 만원짜리 공모주 주식을 청약하고 최소수량이 10주라 한다면

    10만원의 50% 5마원을 증거금으로 내고

    나중에 1주 당첨되면 공모주가격 1만운빼고 실제 낸돈 5만원에서 4만원 돌려 받습니다.

    실제로는 수수료까지 있어서 2천원정도 더 나갑니다.

    증거금 개념은 내가 거래하기 위해 내는 보증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상장된 주식이든 공모주든 내가 샀는날 거래가 바로 성사되는게 아니라 2영업일 이후에 됩니다. 그래서 증거금이라 표현하는거고, 상장주식은 100% 그러니까 주식가격이랑 똑같은 금액이 있어야 살수 있습니다. 이걸 공모주는 50%만 받는 것입니다.

    돌려주고 하는 거는 내가 낸돈 보다 당첨수랴잉 적어서 돌려주는 것이고 그런일은 실제로 거의 없지만, 만약 내가 낸거 보다 더 당첨되면, 추가로 돈 더 내고(계좌에 있는 돈에서 모자란 금액 빼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거금은 공모주 청약 시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신청하고 확정된 주식의 배정을 받는 과정인데, 증거금은 이러한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예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증거금은 일반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식의 일부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요구됩니다. 주식 발행사나 증권사에서는 청약 참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증거금 액수를 정하며, 이를 예치해야만 청약 신청이 유효하게 됩니다.

    증거금은 청약 신청 시 일시적으로 회사나 증권사에 예치되며, 청약이 종료되고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청약금으로 환불되거나 실제 주식 구매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금은 주식 발행사나 증권사가 청약 참여자들의 신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청한 주식 수량에 맞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요구됩니다.

    증거금은 공모주 청약의 특성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을 할 때에는 해당 공모주의 공고나 관련 안내를 참고하여 적절한 증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증거금을 내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청약에 성공한 주식 숫자 만큼 증거금에서 깎이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그대로 환불이 되는 제도 입니다.

    • 무분별한 공모주 청약을 막기위해 50%의 증거금을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증거금에서 수수료도 제하고 환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거금이란 주식, 선물옵션 등을 포함한 증권 거래시 거래 제도에 따라서 익일 또는 사흘 후 주식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후불제이므로 이러한 거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의 자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