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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딱새238
제가 여름에 용돈벌이용으로 공원에서 수제 레몬에이드를 팔려고 합니다.근데 혹시 이렇게 팔려면 따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기타 절차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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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계절에만 하는 경우라도 관련 사업자등록과 허가를 거쳐야 하고 공원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 역시 거쳐야 하는데 후자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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