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2021. 05. 17. 12:21

근로소득액 8500만원

부동산임대업 155만원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 400만원

현 인적공제

부모님 2명/자녀 2명

질문1

e유형신고인데 간편장부가 나을까요 복식으로 세무사통해 기장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질문2

만약 간편장부신고한다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란 금액넣는거 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때 사용한거를 그대로 기입하는게 맞는건가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스로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고 사업소득이 555만원 밖에 안되므로 세무사를 통해 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2021. 05. 18. 0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