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몸에 무리가 간 상황이라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고 한 상황이 아니기에 본인이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공지된 것과 달라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회사에도 손해다.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회사는 정부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등) 수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거절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전 상담하신 이전 직장 경력 등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먼저 "치료를 위해 며칠 더 쉴 수 있는지" 혹은 "강도가 낮은 업무로 조정 가능한지" 물으세요.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질병 퇴사' 실업급여 명분이 생깁니다.)
이상 과정을 참고하여 원만한 권고사직 처리 협의를 해보시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