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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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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험료공제액과 의료비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귀속연도:2022년

총급여액:12,500,000원

보험료:131,375원

의로비:2,183,080원

실손보험금수령:849,890원

이 경우 1.보험료공제액이 15,765원

2. 의료비공제액이 143,728원

3.근로소득공제: 350만원+500만원초과분의40퍼=350만원+300만원=650만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한 보험료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1,375원의 12%인 15,765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차감)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5%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2,183,080-849,890) - 12,500,000 * 3%] * 15%인 143,72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일반) 131,375원 x 12%

      2. 의료비(일반) [2,183,080원 - (12,500,000원 x 3%)] x 15%

      3. 근로소득공제 : 기재하신 내용이 맞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