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한 보험료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1,375원의 12%인 15,765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차감)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15%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2,183,080-849,890) - 12,500,000 * 3%] * 15%인 143,725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일반) 131,375원 x 12%
2. 의료비(일반) [2,183,080원 - (12,500,000원 x 3%)] x 15%
3. 근로소득공제 : 기재하신 내용이 맞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