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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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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되고 다시 청약통장 발행시 연말정산 공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이 당첨되고 다시 통장을 발행하는경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후 준공이 안되고 분양권상태로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당첨된 사실만으로는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