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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이 당첨되고 다시 통장을 발행하는경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후 준공이 안되고 분양권상태로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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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당첨된 사실만으로는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