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4년 3월까지 2주택자였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며 이 주택에 대해 2023년부터 쭉 대출이자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내역이 조회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서 월별로는 선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은행에 납부내역을 요청하셔서 정확히 4~12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