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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꿀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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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뭐에요?? 궁굼해요

저희 누나가 아울렛에서 사고가나서 병원에 2주째 누워있는데 아울렛측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낸다고 하네요? 보통은 보험회사가 와서 합의보는거아닌가요? 손해사정사는 아울렛에 고용된 사람들인가요? 어떤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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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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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사자의 손해를 상대에게 사정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에 사정을 할때

    당사자 대신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찾아오는 손해사정사는 아울렛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사와 제휴된 손해사정사 업체 현장조사 직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치료받고 있는 정도가 중한지 아닌지,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적합한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약관상 규정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등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여 보험금 지급 비중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판단/중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울렛측이 아니고 아울렛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낸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많은 손해사정사를 직원으로 둘수없어 외주 소흔하서정사를 보낼겁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지급관련 지급부지급을 사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추측컨대 아울렛에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사고경위 및 손해액 (병원비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오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상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생겨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합당하게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간단하게 아울렛 직원은 아니고 아울렛에서 가입한 보험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사고에 대해 조사하거나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보험회사가 와서 합의보는거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아울렛에 고용된 사람들인가요?

    : 해당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선임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직원이 일일이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업무위탁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로 부터 위탁받아 대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자(아울렛)를 대신해서 사고분석 및 보험과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지식 및 경험이 높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과실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고용하는 보험전문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난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고가 난거고, 누가 더 잘못이며, 보상금액은 얼마가 될지 등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 본사의 직원이 사고 내용을 다 조사하고 손해액을 사정할 수는 없기에

    보험 회사에 그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 사정 회사에서 해당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손해 사정 회사에서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치료관계내용, 피해자의 손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보험 회사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보험전문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보험금을 심사하여 면부책 의견을 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보험사측에서 고용하여 보험사고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변호사처럼 선임하여 대응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시 해당 보험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불법적이거나 계약자체의 문제, 고지의무 위반등의 문제를 찾아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직업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고객의 편에서 청구를 도와줄수도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기업의 편일수도 있습니다.

    둘다 손해사정사지만

    보통 보험측 손해사정사는 보상과라고 불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 손해사정 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것 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올 수도 있고 자격이 없는 조사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조사를 하는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업무를 준 사람이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를 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며 대응에 조심하셔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