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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멋쩍은카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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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사업자 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간의사업자(치킨)인데요.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신고시 세금혜택 볼수있는것도 좀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적용되고 따라서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구분에 불과해 소득세는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감면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음식업일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