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의사업자 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간의사업자(치킨)인데요.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신고시 세금혜택 볼수있는것도 좀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적용되고 따라서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구분에 불과해 소득세는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감면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