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린후루티146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10억을 코인으로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업비트에서 10억을 다시 일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안생기나요? 소득세로 따로 문제가 안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인소득을 송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5년까지 유예하여 26년도 부터 25년도 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든지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