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규정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18조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와별개로 소득신고된 자산이 아니므로 추후 주택 등의 취득시에 자금출처에 대하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내역에 대하여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