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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시 보조참가인이 있는데 실무가 궁금합니다.


노동관련 소송에서 보면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 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 실무에서 실제 서면 작성 및 출석 시에는 보조참가인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피고도 어느 정도 서면 작성에 관여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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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고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보조참가인도 본인의 항변 등 주장 등을 서면 제출을 통해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모두 각자 서면을 제출하고 다투게 됩니다.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