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소송에서 보면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 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 실무에서 실제 서면 작성 및 출석 시에는 보조참가인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피고도 어느 정도 서면 작성에 관여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