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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알파카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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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디자인프리랜서로 3.3%사업 종사 시 4대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이또한 고용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만약에 3.3%사업 종사한다해도 어떤 기준 초과되면 4대보험 가입해야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 중 일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지인프래랜서는 해당되는 업종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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