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시간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해야하나요?
단시간근로자로 월60시간 이상으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월 급여가 100만원 수준입니다
내년초에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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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긴 하십니다만 떼인 소득세도 없고 납부할 세액도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본인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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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