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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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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변제및합의기회를부여하기워해 법정구속을

직역6개월에 처한다~~주문과같이 형을정하되.피해변제및 합의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아니한다 라는 판결인데 합의를 하지않으면 언제 구속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까지 구속이 되지 않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면 구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고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고인이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면 실형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유죄 판결의 실효성은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합의 권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합의하면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실형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상고심 계류 중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변제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실형 집행을 피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항소도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선고일로부터 7일 후)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확정판결을 근거로 구인장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