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결같이확신하는돈나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어느정도로 가져가야 할까요?
그냥 신용카드만 계속쓰는데 그래도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결제일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과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 전략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23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