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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ㅂㅇㅇㅇㅇ
느단사건 판결 주문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꼬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했을때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라는 항소를 하려고하는데 항소 소가는 160,000,000원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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