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P 누적 입증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RCEP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RCEP에서 누적 입증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rcep 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최종 상품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이 있는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경우, 개별 fta 원산지 증명서로 해당 재료가 rcep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다면 누적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rcep 원산지 증명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현재 rcep 회원국 간에 개별 fta 원산지 증명서를 rcep 누적 입증 서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적 대상 재료를 수출할 때는 개별 fta 원산지 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 서류로 허용되는지 상대국 관세 당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의 스탠스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RCEP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되지만, 다른 원산지증명서로도 원산지를 충족함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기에 잘 설득을 하거나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놓으면 통용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요건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지정하고 있기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RCEP에서는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누적 입증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CEP 규정에 따라 원산지 누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RCEP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RCEP에 가입한 국가 간 무역에서만 인정되며, 다른 협정과의 원산지 증빙은 상호 호환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rcep에서는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를 누적 입증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cep은 15개 참여국 간 통일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며, 다국누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15개국의 원산지 재료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을 더 쉽게 만듭니다.
한국 관세청은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협정 적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rcep 누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협정 적용 물품의 누적 조건이 있습니다. rcep과 개별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거나 rcep의 기준이 더 완화된 경우에만 누적이 가능합니다.
rcep의 이러한 누적 규정은 기존의 아시아 지역 협정들보다 더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수출이 가능하고 역내 경유 당사국에서의 재라벨링이나 재포장 등이 허용됩니다. 이는 역내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접운송 요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RCEP은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으로 특히 누적기준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협정입니다. 재료누적의 경우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누적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