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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펭귄269
불같은펭귄26922.07.21

중고나라에서 정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판매자와 대화하면서 정품이냐 물었는데 정품이라했는데 상품을 받고보니 가품이더라구요 환불해달라했더니 판매자는 중고나라어플을 회원탈퇴했구요 전화번호도없고 안전거래로해서 계좌번호도 없는데 신고는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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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는 가능하시며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수사의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