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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토지(답)을 팔았는데 공유물분할을 해줘야하나요?

특약조건

1.상기 부동산중 별첨도면(1) 부분을 매매계약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2.매도인과 매수인은 별첨도면(1)의 도로부분을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하고 매수인이 인접토지를 건축허가신청시 상기 토지중 별첨도면의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조건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다.

-매수인은 아직 건축허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별첨도면(1) 도로포장을 할수 있나요? 이상한게 상하수도도 못놨는데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공유물분할을 해달라는데 공유물분할을 할경우 맹지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맹지가 되지 않게

도로사용승낙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공용도로로 할경우 지분을 받아놓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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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하께서는 이미 특약조건에 따라 도로 부분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건축 허가 신청 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포장은 사용승낙 없이도 가능합니다.

    포장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일시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면, 특약조건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