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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콩이
늘푸른콩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놓은상태인데 집주인이 만기때 돈을 못돌려준다면 제가 은행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요 (신용도를 지키기위해)

연장조건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했는지 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도 사실상 다른집으로 이사 할 여유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해놓고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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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이러한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며 거주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통상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지 않겠죠. 은행에 앞으로 계속 거주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해보시되,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계속 거주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셨더라도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