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성요건에서 공연성은 친구나 지인도 적용이 되는지요?

모욕죄는 둘만 있을 때는 해당이 안되고 제3자가 있을 때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가족은 또 제외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친구나 지인이 같이 있을 때

타인이 욕설을 했다면 친구나 지인의 공연성이 충족시켜주나요?

아니면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들었을 경우만 공연성이 충족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지인도 공연성 요건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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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 가능성 법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족 지인 친구라고 해서 그 관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전파의 여부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