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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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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소에서 공연성은 가족이나 친구도 포함되나요?

모욕죄 구성요건에서 공연성은

실제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건가요?

가족이나 친척,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하더라도 공연성 충족이 안되나요?

그리고 공연성도 모욕적인 언사를 같이 들은 다수가 존재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의 경우,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인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표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피해자와 가족이나 친구관계라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경우에도 공연성 충족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다수가 아니라 1인만 들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