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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당나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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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배민라이더 못하나요?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서 근무지 몰래 배민라이더 하려고 합니다.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근무지 몰래 하시겠다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의 금지 의무가 있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위의 배달의 경우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복무규정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