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1가구 2주택 주택자금 공제 제외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에 본인 명의의 작은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또한 강원도에 약 4천만 원 정도의 시골 아파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어머니께서 홀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와 어머니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제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과다공제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시골 아파트(시가 약 3천 6백정도 )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자금공제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 수도권 빌라 외에,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거주용인 시골 아파트 때문에 공제가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라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아니며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