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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1년에 한번 신청을하고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몇월달에 신청을해서 몇월에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6월 1일부터 11월 30일)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의 경우 같은 연도까지, 하반기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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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295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매년 변경이 될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